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생각이 바르고 실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학생

우리방

봉사활동

메인페이지 우리방 봉사활동


봉사활동

학생 봉사 활동 운영 계획

1. 목적 *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천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. *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, 지역을 알고 이해한다. *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및 이타심을 갖춘 인간을 육성한다. * 봉사활동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.

2. 필요성 *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소홀해진 인성교육,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, 학생 체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. * 봉사활동 대상기관 및 내용 선정에 있어 체계적인 지도 계획, 수립, 추진이 필요하다. *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올바로 이해시키고, 학생봉사활동의 생활화를 통한     바람직한 인간 육성에 필요하다.

3. 방침 *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주의 사항 및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한다. * 집단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 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. * <학교생활기록부>의 봉사활동 란의 기록은 활동 내용을 담임교사가 누가 기록 하였다가 학년말에 종합하여     활동내용, 대상기관, 활동시간, 횟수 등을 기록한다. * 지역 내 다양한 봉사활동 기관, 내용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. * 공공기관위주의 기관 선정 보다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을 권장한다. 가급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    봉사활동 권장 * 형식적 시간 채우기식 또는 입시를 위한 비현실적 활동은 지양하도록 지도한다. - 예)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    일손 돕기 170시간 * 연중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에 이바지하도록 한다. * 교내 봉사활동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수준의 봉사활동은 심의 검토한다.

4. 교내 봉사활동 운영 위원회 조직 *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운영위원 3명으로 한다. * 본 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선생님, 부위원장은 학생부장님, 운영위원은 학생부 선생님들로 한다.

5. 세부 계획 * 학생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간(상급학교 진학을 고려) : 고등학교 전 학년 연간 20시간 이상. 3년 동안 60시간 정도 * 교내 영역별 봉사활동은 연간 20시간까지만 인정한다. * 전일제 특별활동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활동 추진 * 동아리 및 특별활동 부서간 복지시설과의 자매 결연을 적극 추진 * 학교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안내 배너 설치 *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전환 * 개인별보다는 단체별(학년, 학급, 동아리, 가족)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며 학생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은 지도자,     교사,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권장 * 교내 봉사활동은 학교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인정하나 학교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일반적인     활동 예를 들어 청소 등은 인정하지 않음.

6. 유의 사항 * 학생봉사활동은 평일 2시간, 토요일 4시간, 일요일 및 휴일 8시간을 인정 예외) 방학 중 8시간 인정 * 학생봉사활동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확인서에 기 관명과 기관 직인, 확인자의 사인이 있어야     인정 *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활동 일시, 시간, 내용 등은 매번 기록하여 확인받아야 함. ‘3월 5일 부터 12월     20일까지’식으로 기록한 날짜 는 인정하지 않음. *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이어야 함. 예) 개인병원, 각종 은행, 어린이집, 아파트 등의 봉사활동은     인정하지 않음. *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사전?사후 교육을 하여 단지 대학 입시를 위한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    지도한다. -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아는 분을 통해 확인서를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한다. * 가급적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나눔과 돌봄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. * 봉사활동의 의의 목적을 충분히 강조하여 실천적 인성교육으로서의 학습의 연장임을 일깨운다.

7.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방법 * 학교생활기록부의 ‘봉사활동 누가기록’란에 시작일자, 종료일자, 시간, 봉사 활동 영역,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,     봉사활동 등을 입력한다. * 봉사활동 평가는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또는 헌혈에 참가한 경우만 활동 내용과 함께 간단한 문장으로     봉사활동 특기 사항란에 기록한다. * 봉사활동과 일반적인 선행활동을 구분하여 일반적인 선행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. 확인서등의     근거가 있을 경우만 봉사활동으로 기록 가능함. * 담임선생님은 학년말에 개인별 봉사활동 확인서를 네이스 출력물과 같이 제출한다. * 봉사활동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당해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.

8. 참고 - 영월군 지역 사회복지시설 현황

부 서

직 책

학년반

이 름

아동양육시설

아이마을

북면 연덕2리 4반

374-7380

요셉의 집

영월읍 연하2리1반

374-1409

은총의 집

영월읍 연하2리 252

374-4275

지역아동센터

구세군지역아동센터

영월읍 하송리 207

374-0193

도담지역아동센터

영월읍 영흥리 927

374-0670

비탈에 선 나무 지역아동센터

영월읍 하송리 271

374-5444

신천사랑지역아동센터

서면 신천리 463

372-6371

영월지역아동센터

영월읍 영흥리 832

374-0118

영흥리지역아동센터

영월읍 영흥리 810-1

375-5004

큰나무공부방지역아동센터

주천면 금마3리 550

372-8988

하늘샘지역아동센터

영월읍 하송리 113-7

372-5314

하송1차아파트지역아동센터

영월읍 하송리 하송1차

373-0020

해오름지역아동센터

영월읍 덕포리 522-2

373-0013

노인의료 복지시설

영월실로노인전문병원

영월읍 연하리 947-1

374-8901

영월노인전문요양원

영월읍 연하리 956

374-7118

노인주거 복지시설

사랑나눔의집

남면 광천리 426-1

374-4259

성락원

주천면 신일4리 995

372-3731

예가원

남면 광천리 268

375-9988

재가노인 복지시설

영월군가정봉사원파견센터

영월읍 덕포리 602

374-6412

영월노인복지센터

영월읍 덕포리 922

374-5339

참사랑노인복지센터

주천면 주천3리4반

374-1003

한사랑노인복지센터

서면 쌍용리 607

372-1411

씨케어(C.care)

영월읍 영흥리 948-11

372-0021

장애인 생활시설

노아의 집

남면 광천리 231

375-9196

예닮원

남면 광천리 268

375-9987

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

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

영월읍 영흥리 961-2

374-1132

영월군농아인협회

영월읍 영흥리 810-1

374-0822

장애인보호작업장

영월읍 영흥13리 629

374-3420

봉사활동 관련 안내문 봉사활동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* 학생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간(상급학교 진학을 고려) - 고등학교 전 학년 연간 20시간 이상, 3년 간 총 60시간 정도 * 교내 부서별 봉사활동은 연간 20시간까지만 인정 * 학생봉사활동은 평일 2시간, 토요일 4시간, 일요일 및 휴일 8시간을 인정 - 예외) 방학 중은 8시간 인정 * 학생봉사활동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확인서에 기관명과 기관 직인, 확인자의 사인이    있어야 인정 *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활동 일시, 시간, 내용 등은 매번 기록하여 확인받아야 함.‘3월 5일부터     12월 20일까지’식으로 기록한 날짜는 인정하지 않음. *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개인병원, 각종 은행, 어린이집, 아파트 등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. 가급적 사회복지    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권장함. - 사회복지시설현황 참고할 것 * 단지 대학 입시를 위한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. -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아는 분을 통해 확인서를    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. * 봉사활동은 실천적 인성교육으로서의 학습의 연장임을 안다. * 봉사활동 인정 여부의 논란이 있을 경우는 봉사활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